|음성군부동산|금왕읍부동산|--밀렵 밀거래 단속 강화
보 도 자 료 | ||||
보도일시 |
2015년 11월 9일 조간(11. 8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||
담당 부서 |
자연정책과 |
최종원 과장 / 송진성 주무관 | ||
044-201-7220 / 7230 | ||||
배포일시 |
2015. 11. 6. / 총 9매 |
환경부,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 단속 강화 |
◇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강원 강릉시 등 22개 수렵장과 밀렵 우려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실시 ◇ 밀렵․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|
□ 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‘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’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.
○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,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□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○ 환경부는 올해 5월 ‘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’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.
○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,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.
○ 특히,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,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.
○ 또한 올무(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), 창애(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)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하였다.
○ 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(국번없이 128번)나 인근의 유역(지방)환경청,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.
<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주요내용 >
신고내용 |
개정전 |
개정후 | |
밀렵행위자 신고 |
밀렵된 야생동물 수량 기준 포상금 지급 예) 멧돼지 - 50만원/마리 산양 - 200만원/마리 |
밀렵자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 예) 멧돼지 밀렵자 - 200만원/건 산양 밀렵자 - 500만원/건 | |
불법 엽구 수거 |
창애(중·대형) |
개당 3,000원 |
개당 30,000원 |
창애(소형) |
개당 1,000원 |
개당 10,000원 | |
올무 |
개당 500원 |
10개 이하 개당 5,000원 11개 ∼ 20개 60,000원 21개 이상 70,000원 |
※ 밀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
□ 밀렵․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,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․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.
○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“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□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,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․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.
※ 22개 개장 수렵장 : 강원(강릉, 삼척), 충북(진천, 괴산, 음성), 충남(서천), 전북(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), 전남(보성), 경북(안동, 영주, 문경, 청송, 예천, 봉화), 경남(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)
○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, 고라니 등 16종의 수렵이 가능하다.
※ 수렵동물 16종 : 멧돼지, 고라니, 꿩(수꿩), 멧비둘기, 참새, 어치, 쇠오리, 청둥오리, 홍머리오리, 고방오리, 흰뺨검둥오리, 청설모, 까치, 까마귀, 갈까마귀, 떼까마귀
붙임 1. 밀렵 밀거래 단속 실적 현황.
2.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.
3. 2015년 수렵장 설정 운영 현황.
4. 질의응답.
5. 전문 용어 설명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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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연정책과 송진성 주무관(☎ 044-201-72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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